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온 지 1달 만에 벌써 1년 공급 예산의 40%가 훌쩍 넘는 금액이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 주택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행될 예정이라서 소진되기 전에 금리, 신청자격, 궁금한 점 등을 함께 알아보고 대출 가능 금액 조회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23년 1월 30일에 출시된 주택담보대출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정책 모지기론 상품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대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총예산은 40조 원으로 현재까지는 17조 원 이상이 신청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주택담보대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이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대출 조건들이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함께 알아봅시다.
주택 가격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주택 공시가격(이하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 가격정보
- KB국민은행의 시세정보를 우선 적용하고, 시세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 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합니다.
▶ 공시가격
-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이 평가하고 공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 가격정보가 없어서 공시가격으로 담보주택을 평가하시면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공사 부담으로 감정평가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분양가액
- 가격정보가 없고, 공시가격이 없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입주아파트 (분양전환임대아파트 포함)에 대한 잔금대출(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제외) 취급할 경우에는 분양가액을 담보주택의 평가액으로 적용합니다.
▶ 감정평가액
-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상 감정평가액을 말합니다.
- 만약 선순위의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약을 체결 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 이때 감정평가서의 발급일은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감정평가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요건에 관한 상세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 소득조건은 제한이 없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 또한 생략이 가능한데요 우대금리의 요건에 따라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득조건의 제한은 없지만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는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조회가 필요합니다.
※ 소득심사의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평가 및 정보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 주택이어야 합니다.
* 기존주택은 아래와 같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주택을 신규로 매입한 경우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 상환용도
- 기존에 있던 대출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 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우대금리 두 가지로 구분되며, 기본 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매월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금리를 재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만기의 조건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니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금리
상품별/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일반형 | 특례 아낌 e- 보금자리론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우대형 | 특례 아낌 e- 보금자리론 | 4.05 | 4.15 | 4.20 | 4.25 | 4.30 | 4.35 |
※ 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6억 이하 주택 & 부부소득 1억 초과의 조건)
- 특례 t- 보금자리론 : 4.15~ 4.45
- 특례 u- 보금자리론 : 4.25~4.55
- 특례 아낌 e- 보금자리론 : 4.15~4.45
▶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6억 이하 주택 & 부부소득 1억 이하의 조건)
- 특례 t- 보금자리론 : 4.05~4.35
- 특례 u- 보금자리론 : 4.15~4.45
- 특례 아낌 e- 보금자리론 : 4.05~4.35
※ 위와 같이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모바일 접속 시 아낌 e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거나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t-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는 u- 비대면의 경우에만 0.1%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했지만 ,
3월부터는 t-보금자리론 (대면)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0.1%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전에 신청한 고객들도 3월 대출 시작되는 시점부터 인하된 금리로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 우대금리는 위와 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니 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중복적용하면 아낌 e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최대 0.8프로 까지 가능합니다. 즉 최대 3.25~3.55까지 가능합니다
· 사회적 배려층의 우대금리는 최대 2개까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 0.4프로의 우대금리 두 개와 0.1프로의 아낌 e 보금자리론을 선택하면 0.9프로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단 u- 보금자리론에서의 적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이 있습니다.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실행한 후에는 원금상환 방식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처음 설정을 잘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나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
● Q.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동시 이용이 가능한가요?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 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엔 특례 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차주 2.5억 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 원, 신혼가구 4억 원 한도
● Q. 향후 금리 인하 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가요?
▶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정책 상품이기에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능합니다.
● Q. 기존에 대출 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 상환용도의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이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기존 주담대 잔액, LTV 70%, DTI 60% , 최대한도 5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Q. 정책모기지 상품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가요?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의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조건을 만족하면 우대금리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의 승인일을 적용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인터넷과 직접 방문 두 가지의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 주택금융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 주택금융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 금융 공사에서는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SC제일은행으로 한정되었던 기존 대면 신청 접수은행을 3월 말부터는 기업은행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출 서류
· 심사 시에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스크래핑 서비스 (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시 제출서류 ( 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 금융부)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에는 생략합니다.)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필요합니다.)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 대출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 이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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