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 / 2023. 3. 13. 00:43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신청자격,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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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대표사진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온 지 1달 만에 벌써 1년 공급 예산의 40%가 훌쩍 넘는 금액이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 주택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행될 예정이라서 소진되기 전에 금리, 신청자격, 궁금한 점 등을 함께 알아보고 대출 가능 금액 조회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바로가기 링크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23년 1월 30일에 출시된 주택담보대출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정책 모지기론 상품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대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총예산은 40조 원으로 현재까지는 17조 원 이상이 신청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주택담보대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이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대출 조건들이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함께 알아봅시다.

 

 

 

주택 가격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주택 공시가격(이하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 가격정보 

 

- KB국민은행의 시세정보를 우선 적용하고, 시세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 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합니다. 

 

▶ 공시가격

 

-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이 평가하고 공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 가격정보가 없어서 공시가격으로 담보주택을 평가하시면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공사 부담으로 감정평가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분양가액

 

- 가격정보가 없고, 공시가격이 없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입주아파트 (분양전환임대아파트 포함)에 대한 잔금대출(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제외) 취급할 경우에는 분양가액을 담보주택의 평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담보주택 평가액

 

▶ 감정평가액

 

-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상 감정평가액을 말합니다.

- 만약 선순위의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약을 체결 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 이때 감정평가서의 발급일은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감정평가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요건에 관한 상세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담보주택평가방법.pdf
0.08MB

 

 

소득조건

 

· 소득조건은 제한이 없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 또한 생략이 가능한데요 우대금리의 요건에 따라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득조건의 제한은 없지만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는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조회가 필요합니다.

 

※ 소득심사의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심사방법.pdf
0.19MB

 

 

 

신용평가 및 정보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 주택이어야 합니다.

 

 

* 기존주택은 아래와 같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주택보유수에 관한 자세한 이미지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주택을 신규로 매입한 경우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 상환용도

 

- 기존에 있던 대출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 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우대금리 두 가지로 구분되며, 기본 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매월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금리를 재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만기의 조건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니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금리

 

상품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일반형 특례 아낌 e- 보금자리론 4.15 4.25 4.30 4.35 4.40 4.45
우대형 특례 아낌 e- 보금자리론 4.05 4.15 4.20 4.25 4.30 4.35

※  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6억 이하 주택 & 부부소득 1억 초과의 조건)

 

- 특례 t- 보금자리론 : 4.15~ 4.45

- 특례 u- 보금자리론 : 4.25~4.55

- 특례 아낌 e- 보금자리론 : 4.15~4.45

 

▶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6억 이하 주택 & 부부소득 1억 이하의 조건)

 

- 특례 t- 보금자리론 : 4.05~4.35

- 특례 u- 보금자리론 : 4.15~4.45

- 특례 아낌 e- 보금자리론 : 4.05~4.35

 

 

특례 보금자리론의 종류와 특징

 

※ 위와 같이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모바일 접속 시 아낌 e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거나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t-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는 u- 비대면의 경우에만 0.1%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했지만 ,

3월부터는 t-보금자리론 (대면)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0.1%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전에 신청한 고객들도 3월 대출 시작되는 시점부터 인하된 금리로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우대대상

· 우대금리는 위와 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니 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중복적용하면 아낌 e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최대 0.8프로 까지 가능합니다. 즉 최대 3.25~3.55까지 가능합니다

· 사회적 배려층의 우대금리는 최대 2개까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 0.4프로의 우대금리 두 개와 0.1프로의 아낌 e 보금자리론을 선택하면 0.9프로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단 u- 보금자리론에서의 적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이 있습니다.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이 불가합니다.

 

실행한 후에는 원금상환 방식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처음 설정을 잘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나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

 

 

 

● Q.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동시 이용이 가능한가요?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 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엔 특례 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차주 2.5억 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 원, 신혼가구 4억 원 한도

 

 

● Q. 향후 금리 인하 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가요?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정책 상품이기에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능합니다.

 

 

● Q. 기존에 대출 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환용도의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이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기존 주담대 잔액, LTV 70%, DTI 60% , 최대한도 5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Q. 정책모기지 상품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가요?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의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조건을 만족하면 우대금리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의 승인일을 적용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인터넷과 직접 방문 두 가지의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 주택금융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 주택금융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 금융 공사에서는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SC제일은행으로 한정되었던 기존 대면 신청 접수은행을 3월 말부터는 기업은행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출 서류

 

· 심사 시에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스크래핑 서비스 (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시 제출서류 ( 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 금융부)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에는 생략합니다.)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필요합니다.)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 대출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 이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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