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 / 2023. 3. 10. 23:55

서울시 청년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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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에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준다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대상은 어떻게 되며 자격요건과 신청방법까지 청년수당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청년수당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들이 구직활동과 진로탐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미취업 청년 2만 명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 의 활동지원금을 지급(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하고, 경제 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의 청년의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 19 ~ 34세 (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2004년 3월 31일인 청년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이전한다고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1. 2017년에서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3.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 (취업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을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의 예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023년도에 참여 이력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 있다.
 
 

 

 

 

 

청년수당 신청하는 방법

 
그럼 이제 청년수당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청년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수당 신청기간
 
먼저 청년수당의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9일 (목) 요일 10시부터 2023년 3월 16일 (목) 요일 16시입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수당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 있는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신청할 때 제출 서류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청년수당을 신청할 때 제출 해야 할 서류는 크게 필수적인 서류와 선택적인 서류 2가지로 나뉩니다.
 
1. 필수적인 서류로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슈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선택적인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1부가 있는데요. 이는 단기 근로자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더 알아볼 점

 
 
● 청년 수당 정책을 선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를 참여한다. → 예비선정자를 발표한다 → 계좌를 계설 한다 → 최종선정자에 대해 발표한다.
 
 
● 청년 수당 정책을 지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달 25일에서 30일에 활동기록서를 작성합니다 → 매달 29일에 청년 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약 29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전인 평일이나 금요일에 지급을 합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현금사용내역이나 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시간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수당 정책 지급 시 사용하는 방법
 
▶ 체크카드의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 한에 서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네는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을 개별적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현금 모니터링 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


▶ 진로탐색이나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에 대해서 쓰는 것은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하여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해야만 합니다.
▶ 호텔이나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판매도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의 유흥이나 개인적이 목적으로의 사용은 금지합니다. (만약 쓰려고 하여도 청년 수당 카드에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 업종에서 결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걸 제한합니다. ex)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기프티콘 포함)
▶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물론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 해외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할것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엔 취업성공급 지급.

ex) 청년수당 5회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5회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 유의해야 할 점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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