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 / 2023. 3. 7. 23:17

실업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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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실업급여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수급시간에 대해 자세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실업 급여 제도는 우리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가 수급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을 풀어 해석하면 일자리를 잃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 그대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그 경우는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이 받는 급여는 구직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포스팅에서 얘기했듯 일자리만 잃는다고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건에 맞아야 하며, 실업을 한 후 국가에서 주는 급여받으면서 휴식을 취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냥 실업만 하고 집에만 있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고,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행동만 하는 구직활동(ex. 면접 노쇼, 서류 반복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꼼꼼하게 검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니 더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대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건 다음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이렇게 4개의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조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이 아닌 실제로 나의 근무 일이 180일을 넘겨야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은 말 그대로 개인에게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지만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중요한 건 개인에게 재취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도 했지만 그럼에도 취업이 되지 않았을 시 계속하여 받아갈 수 있는 급여인 거죠.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어쩔 수 없이 회사 측에서 퇴직을 권고받았을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퇴직이지만 정당한 이직사유

 

만약 내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였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다음의 사례에 해당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고 이직을 했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나의 상황이 맞는지 다음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졌을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단 이 모든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3. 사업장에서 보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불가한 경우>와 같이 통근이 곤란(사업장으로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7.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고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 8.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모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과 신청하는 방법

 

보통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60%까지 6개월간 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시간별 구직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상한액(수급 가능한 한도 액수) 66,000원, 8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61,568원, 7시간 53,872원, 6시간 46,176원, 5시간 38,480원, 4시간 이하 30,784원입니다. 이때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받을 수 있는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고 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일 경우, 50세 미만인 피보험자 기준으로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은 똑같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신청을 해야겠죠?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서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 측에서 해주는 것이기에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다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세요, 온라인교육을 다 들었으면 수급자격신청서를 인터넷에 제출하세요(이때 고용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하고 전송),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한 후 마무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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