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 / 2023. 3. 8. 22:06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신청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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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농민기본소득신청을 하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센터에 신청하러 오신 어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혹시 아직 못하시고 해당이 되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함께 농민기본소득신청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최대 60만 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이전에 먼저,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농촌 환경의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 위원회나 읍면동위원회, 시군위원회의 검증을 통하여 지급되고, 이는 농민 자치활동에 기반한 농업 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농민의 생존권 위협을 제거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별에게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곳은 20곳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연천, 포천,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김포, 가평, 하남, 양평, 광주, 여주, 의왕, 용인, 이천, 안성, 평택, 남양주, 오산, 화성시>, 경기도 전 지역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지원하는 대상농민기본소득답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인접 시 군 포함)에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농민 개인별 월 5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연 최대 60만 원 지급). 이 지역화폐는 월마다 지원하는 게 아닌 3차례 (4월, 8월, 12월) 나누어서 지급하는 데 , 사용기한 (지역화폐 소멸시효)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3개월 만에 사용했어야 했는데 6개월으로 늘었네요. 사용처기존 사용처 외에 농·축협 하나로 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역화폐의 특성상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만한 좋은 정책이네요.  제일 중요한 신청 기간은 각 지역마다 다르게 안내되어 있는데요. 이 중 남양주와 동두천이 3월 24일까지 신청으로 기간이 제일 많이 남아있네요. 각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자격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농업의 범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농민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등 사업체 운영에 기반한 농산물 생산 활동 종사자, 출하/가공/수출 관련 활동을 하는 농업인은 제외합니다.),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중 지역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공통적으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 해당 시, 군에 거주하여야 하는데 거주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의 경우엔 체류지를 기준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이주배우자의 경우 농민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1년 이상 체류지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해야 합니다.), 영농종사기간이 경영주의 경우 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경영주가 아닌 공동경양주나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엔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모두에 해당이 되어도 지원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중앙정부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2.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금액 기준), 3. 미성년자, 4.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자, 5. 고용근로: 사업체 운영을 위해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근로소득자), 6.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농업인, 7.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및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지원한 분들은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이제 신청을 하고 지급을 기다려야겠죠? 신청하는 방법나의 주민등록 거주지를 기준으로 읍·면은 각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되고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가서 홈페이지 회원가입 한 후 농민 기본소득 신청을 클릭하고 개인정보 및 영농현환을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이 아무래도 더 편할 듯하네요. 필요한 제출 서류지역마다 다르니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민 기본소득 신청을 하기 위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병역정보 포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등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는 지역마다 다르니 반드시 내 지역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래 이 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많은 지방정부에서 농(어) 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그건 모두 농민 개인이 아닌 농(어)을 단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 내 여성, 청년 등 공동 농업종사자는 소외되기 마련이었는데요. 이 정책으로 농(어) 민 수당에 해당되지 않던 분들도 받은 실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신청하러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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