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 / 2023. 3. 9. 22:48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에 미리 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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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작년 청년희망적금이 엄청난 혜택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작년의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좋은 정책형 금융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청년도약계좌의 출시 전에 정보들을 미리 알아둡시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가입대상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중 개인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역 이행자의 경우에는 희망적금에서 그랬듯이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시켜 준다고 합니다. 납입액매달 70만 원의 한도로 5년 간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아서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비과세 혜택은 전액 비과세기 때문에 '납입 원금과 정부 기여금과 시중은행 이자소득'을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가입금액이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내 여건이 되는 만큼만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는데,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의 기여금 매칭 비율은 월 납입액의 6%로, 기여금 지급한도는 40만 원 이기에 여건이 안되어 40만 원만 납입해도 월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의 기여금 배칭비율은 4.6% 로 기여금 지급한도 50만 원만 넣어도 2만 3000원을 ,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는 3.7%로 기여금 지급한도인 60만 원만 넣어도 월 2만 2000원을 , 48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는 3%로 기여금 지급한도인 70만 원을 넣어야만 월 2만 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개인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적게 지급이 됩니다. 만약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이 높다고 판단되어 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금리와 가입제한대상자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아직 미정입니다. 일단 금리는 미정이지만 금리가 정해지면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로 운영되고 그 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때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이 되었던 가산금리가 추가되는 식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거기에 금융위에서는 앞으로 상품의 취급기관이 정해지면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에 청년도약계좌의 대상 중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에게는 0.5% 포인트등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는 가입이 제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입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기준에 충족은 되지만 최근 3년간 1회 이상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가 되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신청 기간 및 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23년 6월에서 12월 예정으로 올해 6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아 , 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의 동시가입을 허용) 하지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하거나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 한 경우에도 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는 24년 2월인데 이때까지 차질 없이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만기 혜택을 제공한 후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추가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도 해지 사유

70만 원씩 5년 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소득기준에 맞는 기여금 지급한도까지만 돈을 내도 기여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5년을 못 버티신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이유 없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다면 정부의 기여금, 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없고, 은행의 이자 또한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간 납입한 금액과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 해지 사유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를 했을 경우 , 2. 가입자가 퇴직을 했을 경우, 3. 사업장이 폐업을 했을 경우, 4.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 5. 장기치료가 필요하여 돈을 내지 못하는 경우 (전문의 소견이 필요) ,  6.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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