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0. 23:52

2023년 주휴수당 계산법 (일용직,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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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 상승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일용직이나 알바를 병행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 받아서 일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과 주휴수당의 뜻도 함께 알아보고 우리의 월급에서 얼마를 더 추가하여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기 전 먼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아야합니다.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 "사용자는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를 한다면 의무적으로 1주일에 하루 이상은 돈을 받고 쉬게 보장하는 것

 

 

즉 우리는 1주일에 보통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5일이 아닌 7일의 급여를 주마다 받을 수 있다 ​ ​ ​

 

 

 

주휴수당 조건

 조건 그럼 이 주휴수당은 근로자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을까요? ​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봐주세요.

 

주휴수당 조건 ​ ​

 

1. 1주일 평균 15시간 근무하는 자 ​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일은 모두 만근하는 자

 

※ 이 두개의 조건만 들어맞는다면 모든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다.

 

 

ex)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

 

​ ex) ​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는 사람 (O) → 15시간 이상이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음 ​

하루 4시간씩 주 3일 근무를 하는 사람 (X) → 15시간 미만이기에 받을 수 없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일은 모두 만근하는 자 ​ 즉 무단 결근 없는 자 ​ ​

 

ex) ​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나 근로하기로 한 근로일에 무단으로 결근 (X) ​

→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지났더라도 근로하기로 한 근로일 결근은 지켜야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결근한다면 무단결근이 아닌 사정을 설명 후 근로일을 변경해야 함 ​ ​

이 경우 근무일이 월~금 (주휴일이 일요일, 개근)일때 ​ 토요일에 퇴직 (불가능)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였다가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 (가능) 원래는 조건이 세가지로 다음주 계속근무를 전제로 한다는 법이 있었는데요 ​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 변경으로 이 부분이 삭제되었고 ​ 결론적으론 한주만 근무하더라도 (일용직, 알바) 위 두 조건만 충족한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

 

 

 

2023년 주휴수당 계산법

 

그럼 이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공식

 

1일 소정 근로시간 × 약정시급 ​

 

위 계산법을 통해 ​ 약정시급은 2022 최저시급 9,620원을 가정한 후 계산해볼껀데요 ​

 

ex) ​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 3 × 9,620 ​ 예상 주휴수당 28,860원 ​ ​ (3 × 5 × 9,620) + 28,860 하여 ​ 예상주급 173,160원 받을 수 있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 8 × 9,620 예상 주휴수당 76,960원 ​ (8 × 5 × 9,620) + 76,960 하여 예상주급 461,760원 받을 수 있음 ​

 

이렇게 계산해봤는데요 ​ ​ ​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치면 더 빠르고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

 

  1. 네이버 계산기에 들어가시면 시급이 최저시급으로 자동 맞춰져 있습니다.
  2. 자신의 시급을 넣고 주급으로 환산 ​ 그 후 선택 근무시간을 체크해주세요
  3. 하루 근무시간과 근무규정, 근무일수를 입력
  4.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만약 이걸 모르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느껴지시거나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 하실 경우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 처음엔 사업주분께 얘기를 하세요.

정말 만약의 상황에 사업주분이 주휴수당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확인해보세요.

 

  • ​ 그럼에도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시에는 노동부의 민원센터에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하니 ​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에 대하여 계산은 어떻게 하고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만약 못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 모두들 일한만큼 받고 정당한 권리를 꼭 받아가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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