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 상승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일용직이나 알바를 병행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 받아서 일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과 주휴수당의 뜻도 함께 알아보고 우리의 월급에서 얼마를 더 추가하여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기 전 먼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아야합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를 한다면 의무적으로 1주일에 하루 이상은 돈을 받고 쉬게 보장하는 것
즉 우리는 1주일에 보통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5일이 아닌 7일의 급여를 주마다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조건
조건 그럼 이 주휴수당은 근로자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봐주세요.
주휴수당 조건
1. 1주일 평균 15시간 근무하는 자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일은 모두 만근하는 자
※ 이 두개의 조건만 들어맞는다면 모든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다.
ex)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ex)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는 사람 (O) → 15시간 이상이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음
하루 4시간씩 주 3일 근무를 하는 사람 (X) → 15시간 미만이기에 받을 수 없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일은 모두 만근하는 자 즉 무단 결근 없는 자
ex)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나 근로하기로 한 근로일에 무단으로 결근 (X)
→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지났더라도 근로하기로 한 근로일 결근은 지켜야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결근한다면 무단결근이 아닌 사정을 설명 후 근로일을 변경해야 함
이 경우 근무일이 월~금 (주휴일이 일요일, 개근)일때 토요일에 퇴직 (불가능) 일요일까지 근로관계였다가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 (가능) 원래는 조건이 세가지로 다음주 계속근무를 전제로 한다는 법이 있었는데요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 변경으로 이 부분이 삭제되었고 결론적으론 한주만 근무하더라도 (일용직, 알바) 위 두 조건만 충족한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2023년 주휴수당 계산법
그럼 이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
1일 소정 근로시간 × 약정시급
위 계산법을 통해 약정시급은 2022 최저시급 9,620원을 가정한 후 계산해볼껀데요
ex)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 3 × 9,620 예상 주휴수당 28,860원 (3 × 5 × 9,620) + 28,860 하여 예상주급 173,160원 받을 수 있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 8 × 9,620 예상 주휴수당 76,960원 (8 × 5 × 9,620) + 76,960 하여 예상주급 461,760원 받을 수 있음
이렇게 계산해봤는데요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치면 더 빠르고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
- 네이버 계산기에 들어가시면 시급이 최저시급으로 자동 맞춰져 있습니다.
- 자신의 시급을 넣고 주급으로 환산 그 후 선택 근무시간을 체크해주세요
- 하루 근무시간과 근무규정, 근무일수를 입력
-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만약 이걸 모르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느껴지시거나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 하실 경우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처음엔 사업주분께 얘기를 하세요.
정말 만약의 상황에 사업주분이 주휴수당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확인해보세요.
- 그럼에도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시에는 노동부의 민원센터에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하니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에 대하여 계산은 어떻게 하고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만약 못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모두들 일한만큼 받고 정당한 권리를 꼭 받아가며 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