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는 엄청난 저출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의 산모에게는 검사비를 지원하고, 둘째 출산 시에는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추가로도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출산가정 지원 계획
주요 내용
①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② 고령 산모의 검사비 지원
③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④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사용처 확대
⑤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지원계획표
사업명 | 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사업시행일 |
산후조리 경비지원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100만원 | 2023.9.1 (예정) |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없음 | 최대 100만원 | 2024.1 ~ |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 둘째이상 출산가정 | 중위소득 150% 초과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2024. 1 ~ |
중위소득 15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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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 (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70만원 | 즉시 (사용처 확대)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임산부 | - | - | 2023. 7. 1 ~ |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원
지원 날짜
23년 9월 1일부터 지원 시작
지원 조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의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산후조리 경비 사용처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원 동기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에 지원한다.
지원 이유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쳐서 태아의 건강 보호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지원한다.
지원 내용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 등의 검사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날짜
지원 사업은 내년(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지원 이유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 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시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다태아 6개월) 지원합니다.
지원 날짜
내년 (2024년) 본격 시행 됩니다.
이용 비용 계산
유형 | 중위소득 | 기존 본인 부담금 |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 |
7세 이하 | 8세~12세 이하 | 3개월~12세 이하 | ||
가형 | 75% 이하 | 1,662원 (15%) |
2,770원 (25%) |
없음(100% 지원) |
나형 | 120% 이하 | 4,432원 (40%) |
8,864원 (80%) |
없음(100% 지원) |
다형 | 150% 이하 | 9,418원 (85%) |
9.418원 (85%) |
없음(100% 지원)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5,540원(50% 지원) |
-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1,080원 , '23년 기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기존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대해서 지원
확대 : 4월부터는 기존에 추가하여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게 지원
지원 날짜
22년 7월 1일부터 현재 지원 중
아직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배려공간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과 등 공공시설 승강기 (엘리베이터)에 조성합니다.
조성 내용
승강기 내부,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에 동참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조성 날짜
23년 7월 공공기관에 시범 조성 후에 민간건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